미국에서 유학이나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성인으로서 가장 먼저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이 운전면허증이라고 생각한다. 동부나 서부의 큰 도시들의 경우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운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수단에 앞서 신분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운전면허증이기에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아이템이다.
더욱이 우리 동네같은 작은 마을에서는 대중교통은 극히 일부만 사용하기에 대부분 자가용을 운전한다. 그래서 만 15살부터 운전 교육을 받고 면허를 획득할 수 있다. 어린 고등학생부터 운전을 할 수 있기에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몸에 배어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조심해야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우선 꼽을 수 있다.
1. 학교 앞 절대 서행 및 스쿨 버스 법규
2. 소방차, 구급차 등 사이렌이 울리면 바로 서기
3. Stop 사인에서는 반드시 서기

학교 주변에서는 절대 서행을 해야한다. 어릴 적 학교 갈 때 엄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차 조심해" 였는데 이게 한국의 현실이다. 아이가 차 조심을 해야 하는 상황. 차가 오면 재빨리 피해야 하고 차가 오면 길을 건너지 말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차가 아이를 조심해야 한다. 학교 근처에서는 아이가 있던 없던 무조건 서행이다. 길에 아이가 서 있으면 아이를 먼저 안전하게 건너게 한 후 가던 길을 가야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가 먼저이다. 혹여나 아이가 겁을 먹을 만큼 빨리 속도를 냈다거나 아이가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무시하고 지나쳤다거나 학교 앞에서 규정 속도로 서행하지 않으면 교통범칙금 중에 가장 비싼 범칙금을 내게 될 것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66002&plink=ORI&cooper=NAVER
“옆으로 좀 가주세요”…구급차 호소에도 길 막은 차량의 최후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에게 길을 터주지 않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어제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지난 2일 운전자 A 씨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news.sbs.co.kr
어제 한국 뉴스를 보다가 위의 기사를 보고는 한참을 생각했다. 이건 정말 미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 길위에 있는 모든 차는 길 옆에 서야 하는 게 미국의 교통법규이다.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이다. 하다못해 나와 같은 방향의 도로가 아닌 건너편에 있어도 차가 선다. 왜냐하면 도로에 차량이 많아서 앞의 길로는 지나가기 힘들면 건너편 도로를 통해서라도 지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구급차나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내 일이 아닌 듯 가던 길을 가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한국에서 가족이나 친구가 방문해서 같이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Stop 사인 앞에서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게다가 내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할 때에도 Stop 사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가면 사람도 없는데 매번 왜 섰다 가냐고 의문한다. 미국에서 Stop 사인은 무조건 서야 한다. 사람이 주변에 있던지 없던지, 지나가는 차량이 있던지 없던지 무조건 섰다 지나가야 한다. 그렇다고 브레이크만 밟았다가 바로 출발해도 안된다. '3초 룰'이 있다. 최소 3초는 섰다가 가야 한다. 예전에 아는 친구는 3초를 채우지 않아서 범칙금을 내기도 했다. 멈추긴 멈췄는데도 말이다. 그러니 Stop 사인이 있으면 무조건 3초를 멈췄다가 가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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