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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복지정보

[알자]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 외

by 빛너만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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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pixabay

 

1. LH, 내달 '어르신 생활 돌봄서비스' 시범 사업 진행

* 연합뉴스(22.8.21.일자/ 홍국기 기자) 발췌, 인용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xa/wlfarePr/selectWlfareSubMain.do?column=column21&url=/news/news/1303692_1114.html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거주 80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
LH·노인인력개발원, 생활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업무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달 중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어르신 생활 돌봄서비스'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LH 임대주택에 사는 독거노인을 상대로 건강·안전·안부 확인 등을 하는 방문 돌봄 서비스로, 지난 19일 LH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비스 대상은 수도권 LH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다. LH는 내달 초 서비스를 제공하는 'LH생활돌보미' 120명을 채용해 교육을 진행한 뒤 같은 달 중순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돌보미 신청 자격은 60∼65세이며 채용 때 LH 임대주택 입주민을 우대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3년 1월까지다. LH는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체계를 보완하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2. 11월까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_비용 90% 정부지원

* 연합뉴스(22.8.18.일자/ 이영섭 기자) 발췌, 인용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xa/wlfarePr/selectWlfareSubMain.do?column=column21&url=/news/news/1303701_1114.html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11개 시·군의 여성농업인 9천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검진 지역은 경기 김포시,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충남 공주시, 전북 익산·김제시, 전남 해남군,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함안군, 제주 서귀포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는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이나 남성 농업인보다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점을 고려해 도입한 것으로, 정부는 작년 처음으로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농작업 탓에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영역에 대해 검진이 이뤄진다. 올해 검진은 만 51∼70세 여성농업인 9천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정부는 검진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mafra.go.kr/woman)과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farmerhealth.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_1인당 평균 136만원

* 정보제공처 : 정책브리핑
175만명에 2조3860억원 환급…소득 하위 50% 이하가 전체 대상자의 83.9%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환급된다. 개인별로는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지급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대상에게 초과 금액을 지급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 6418억 원을 미리 지급했다. 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 8268명, 1조 7442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년 대비 8만 9188명(5.4%) 늘었고, 지급액은 2020년 대비 1389억 원(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증·외래 의료이용 감소 등 영향으로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 12.2%보다는 다소 둔화됐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 7741명, 1조 6340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 83.9%와 지급액의 68.5%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 197명이 1조 5386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을 차지했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 1577-1000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044-202-2681),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033-736-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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