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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복지정보

[알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 취약계층 전세 특례보증 한도 상향 외

by 빛너만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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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_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 정보제공처 : 국토교통부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xa/wlfarePr/selectWlfareSubMain.do?column=column21&url=/news/news/1303687_1114.html

 부모와 별도 거주 만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소득, 재산요건 충족)
8. 22(월)부터 1년간 신청가능(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ㅇ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2일 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사업개요 >

 ▪ (지원대상) 만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사업기간) 22∼24, 한시사업 / 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11∼24.12(3년)

□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및 구체적인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대상·요건

(연령요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예) ‘03.9.1. 출생자는 ‘22.9.1. 만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출생자는 ‘23.9.1. 만19세가 되나 ‘23.1.1. 부터 신청 가능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➊ 본인, 배우자, 아들·딸(직계비속) → 청년가구 포함

    ➋ 본인·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에 포함

〈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저의 고향인 부산에서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166,88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194,701원

■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서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본인,언니), 1,956,051원 / 원가구: 4인(본인,언니+부모), 5,121,080원

 ㅇ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한다.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ㅇ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 이어야 하며 -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ㅇ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2)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ㅇ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

 ㅇ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제외대상) 한편,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3) 신청 및 지급

(신청·지급시기) 신청은 ‘22.8.22.월 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ㅇ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 예) ’22.8월 신청 시 → ’22.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편리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2. 주금공, 취약계층 전세 특례보증 한도 8천만원으로 상향

* 연합뉴스(22.8.18.일자, 민선희 기자) 발췌, 인용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xa/wlfarePr/selectWlfareSubMain.do?column=column21&url=/news/news/1303700_1114.html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9일부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대상 전세 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자금보증은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으로, 공사의 전세 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고객은 보증료를 부담한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보증 한도가 상향되는 상품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등이다.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 신용회복지원자·사회적배려대상자·소득 1천500만원 이하의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6천만원까지 ▲ 영세 자영업자·소득 1천500만원 초과의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8천만원까지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채권보전조치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를,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에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아니라 공사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 채권보전조치 방법으로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사로 양도하는 것이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특례보증의 보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성실 상환자도 '신용회복지원자 전세 특례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 전세 특례보증' 대상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자에서 연간 사업소득 2천500만원 이하인 자로 완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지 출처: pixabay

 

3. 월경장애, 백신접종 후 의심질환에 추가_최대 5천만원 지원

* 연합뉴스(22.8.16.자/ 조민정 기자) 발췌, 인용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자궁출혈, 생리불순 등 월경장애를 겪어온 여성들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1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빈발 월경 및 출혈,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으며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자궁출혈이 있는 사람은 1인당 의료비 최대 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해당 증상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이상자궁출혈 증상이 추가된 '관련성 의심 질환'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지만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뇌정맥동 혈전증,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ITP), 안면신경마비 등 12개 이상반응이 포함돼있었다. 앞서 심근염·심낭염 등도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분류되다가 추가 연구결과에 따라 인과성 인정 질환으로 재분류된 바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는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는 대상자 파악 후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미신청자는 이상반응을 신고한 뒤 피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역학조사 등 심의를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사업 대상자인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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