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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이후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 계도 기간 종료되면서 6월부터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6월부터 주택 전세와 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허위 신고를 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발표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맺은 지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2020년 8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제도 시행 후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5월 31일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은 오는 5월 31일까지, 또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이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하면 됩니다. 아래 URL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s://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hcnlvQ8NBQbZ20CwGwvFdT311VLN01btvDQz2pg9TyQSmVRwPGw0!-1126044822!-3160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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