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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복지정보

[알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by 빛너만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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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2.3.21.~12.16.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인당 최대10일,1일(8시간)5만원

 

 고용노동부가 3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긴급 가족돌봄비용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1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하고 필요 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올해 1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 대해서도 지원한다고 하니 세부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Pixabay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3.21.자)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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