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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복지정보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7월 1일부터 시행

by 빛너만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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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공제 한도는 총 300만원…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합산

이미지 출처: pixabay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도서·공연비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 데 이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년 7월), 신문구독료(2021년 1월), 영화관람료로 확대됐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며,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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