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 안심전세포털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1천252만호 시세 정보 담아…빌라 준공 전 시세도 제공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 확인 가능…'안심임대인'에겐 인증서 발급
○ 5/31일부터 '안심전세앱'에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빌라, 오피스텔, 대단지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 가능
○ 일정 요건을 갖춘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앱에서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5/31일 정오부터 기능을 확대한 '안심전세앱(app) 2.0'을 이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힘
○ 전세계약 때 필요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월 출시한 안심전세앱에는 수도권 빌라(연립·다세대주택) 168만호의 시세만 담겨 있었으나,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빌라, 오피스텔, 대형아파트 1천252만호로 7배 이상 늘림
○ 일부 빌라의 경우 준공 1개월 전후 시세를 볼 수 있도록 함. 신축 빌라는 시세와 공시가격이 없어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이 비싼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악용해 전세 보증금을 매매가와 같거나 매매가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
○ 빌라 준공 전 1개월 시세는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조력을 받아 '잠정 시세'로 제공, 준공 1개월 후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한 확정 시세를 공개
○ 다만 호별로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다중주택은 시세 조회를 할 수 없음에 따라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할 때는 먼저 입주한 세입자의 총임차보증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음
○ 임대인 정보 공개도 강화
- 보증 사고 이력, 보증 가입 금지 여부와 함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 가능
-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집주인이 동의하면 체납 여부를 볼 수 있음
-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는 전월세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미납 여부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 그러나 임대차계약 체결 뒤에나 열람이 가능해 계약 전에는 체납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남아 있음
-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안심전세앱을 이용하면 전월세 계약 전 임대인 체납 정보 파악 가능
- 올 연말부터는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도 앱으로 공개
- 악성 임대인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9월 29일부터 시행되지만, 명단 공개가 바로 되지는 않음
-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 시간이 걸리기 때문
-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인 인증서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 일반 인증서에는 보증사고 이력이 없고,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기며, 보증보험 사고 이력이 없이 꾸준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 온 이력이 확인된 임대인에게는 한 단계 더 높은 '안심' 인증서를 발급
-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뿐 아니라 과거 이력까지 추가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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