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지진 등 9개 재난의 재산피해 보상…주택·온실·소상공인 등, 세입자도 가능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한 소상공의 상가는 내·외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 다행히 연간 3만 3000원을 부담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의 2212배인 7300만 원을 보상받아 재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22일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을 통해서도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7개 보험사는 디비(DB)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케이비(KB)손보, 엔에이치(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다.
또한 풍수해보험은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정부지원(70%~100%)을 받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재난취약계층과 재난피해지역 위주로 보험가입 확대를 통해 실제 자연재난 위험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4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 이후 2021년 4.7%에서 2023년 3월 43.1%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 2023년 풍수해보험료(연납) 및 보험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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