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정책브리핑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 연합뉴스(23.2.21.자) 고미혜, 차민지 기자 뉴스 발췌, 인용]
1. 독거노인·장애인 10만 가구에 응급안전 장비 추가 설치
복지부, 내달 10일까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 운영

□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올해 10만 가구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의 장비 추가 설치
º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 신청기간(23. 2. 21. ~ 3. 10.)을 운영하고 대상자 10만 가구를 발굴
|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 신속히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대상자가 실신 또는 낙상하는 경우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리며, 응급호출기로 119에 빠르게 신고. 호흡·심박 등을 감지하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장비도 설치 |
º 지난해 말까지 독거노인 19만3천861가구, 장애인 1만1천687가구에 장비를 설치해 지난 한 해 총 2만4천232건의 응급상황에 대처
º 정부는 올해 10만 가구에 장비를 추가 설치해 총 30만 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방침
º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이나 장애인도 신청 가능
º 집중 신청 기간에 대상자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지역센터(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청

2. 농지연금 배우자 승계 연령 60세 → 55세로 하향 조정
□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개선 추진
º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º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된 데 따른 것으로,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 종신까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
º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5년, 10년, 15년)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
º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신규 출시, 이를 통해 가입자에게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정부는 우량농지를 받아 청년농 등에 공급 가능
º 중도상환 횟수 제한도 폐지: (기존)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 (변경) 여유자금이 있으면 언제든지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
º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올해 3월 중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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