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정책브리핑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이르면 4월부터 시내면세점서 여권없이 면세품 산다
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시행…특허수수료 납기연장도
□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 구매 가능
º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23.1.31.일자) 시행
º 지난해 9월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행객 수요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마련됨
º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여권 제시 절차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을 통한 면세품 구매를 허용 *현재는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제시해야 함
º 스마트폰 인증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면세점에서 순차적으로 이용 가능
□ 오픈마켓이나 메타버스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º 그동안 면세점은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음으나, 앞으로는 국내외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판매를 허용해 면세업계의 매출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
□ 중소면세점들이 공동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구축하는 것도 허용
º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기는 2020∼2022년에 이어 올해도 연장한다. 4회 분할납부(중소기업 6회)도 허용
º 면세점 예비특허제 도입: 시설 공사 단계에서 면세물품 반입을 허용하고 특허장이 교부되는 즉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 특히 K팝 음반, 국내 아이돌 상품 한정판 등과 같이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우선 판매를 진행한 후에 물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
º 일괄갱신 신청절차를 마련하고 중소 면세점이 동일 공항·항만에서 출·입국장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에도 보관창고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해 보관창고의 통합운영을 허용할 방침
□ 판매물품이 있는 통합물류창고에서 직접 외국으로 발송하는 출국전 발송도 허용
문의: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042-481-7637), 관세국경감시과(042-481-7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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