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정책브리핑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대상 확대 시행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
월 5만원 한도 교통 실비 지원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하였고, 지원 규모도 2022년 3,850명에서 약 4배로 증가한 15,000여 명으로 확대된다.
*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최저임금법 제7조)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사업목적
ㅇ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직업생활 안정화 촉진
□ 사업개요
ㅇ (지원내용)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소요된 교통 실비 지원
ㅇ (지원대상) ’23년 중증장애인근로자 15,440명*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22년: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3,850명)
※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정신 및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하여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제7조)(발달장애인 비율 88%, 직업재활시설 근무비율 95.6%)
ㅇ (지원금 용도)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등ㅇ (지원체계) 출·퇴근 비용지원 전용카드 발급·사용 후 사후 실비지급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11.1만원)*은 전국민 평균(4.5만원)**의 약 2.5배이며, 소득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특히 커서 정부의 출퇴근 비용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 「여객 통행실태 인덱스 북(INDEX Book)」 (한국교통연구원, 2018)
비용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를 접수(방문 또는 온라인)*하면 된다.
*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역본부·지사 사정에 따라 방문설명·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종이며, 장애인증명서 등 기타 서류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을 확인하거나 공단 관할 지사로 문의(공단대표번호: 1588-1519)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와 교통카드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방문설명) 장애인일자리사업장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 다수 근로 사업장 방문설명
(복지멤버십) 개별 가입자에게 맞춤형 급여 서비스를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을 통한 사업안내(문자, 복지로 앱 안내)
** 신용이 저조하거나 성년후견인제 이용자의 경우 현행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제한 ↳ 선불교통카드 신규 출시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및 티머니와 업무협의 추진(6월 출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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