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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복지정보

[알자] 연명의료결정제도_사전연명의료의향서

by 빛너만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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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주 전, 동생이 부모님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잠시 우리 집 이슈가 되었다. 몇 년 전 대학원에서 과제로 다뤘던 제도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공감했고 나도 해야지마음만 먹고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미 신청하셨고 아버지는 병원 정기 검사에 모시고 가서 함께 신청하려고 한다이에 제도와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려 한다. 아래 자료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이트(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lst.go.kr)에서 발췌했음을 미리 밝힌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목적: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함

 

관리체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보기

작성 가능 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방문(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방문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

  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 후 방문

- 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하려는 기관에 미리 확인 후 방문

작성 시 유의사항

동영상으로 제도에 대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동영상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보시길.

https://youtu.be/fgGg5D66t1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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