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1 [알자] 재활의료기관 퇴원 후 방문 재활치료 외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연합뉴스, 김병규 기자)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재활의료기관 퇴원 후 방문 재활치료…영유아 맞춤형 심층상담 방문재활팀 운영해 물리·작업 치료사가 최대 90일 주2회 방문치료 36개월 미만 영유아 성장·심리·비만 등에 대해 교육·상담 □ 재활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에게 방문 재활치료 제공 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 - 전문의가 영유아의 신체발달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호자에 상담하는 서비스도 도입 -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집으로 퇴원한 환자 중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맞춤형 방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2년간 실시 - 재활의료기관은 급성기 기관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일정기간 집중적인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으로.. 2022.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