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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복지정보

[알자] 재활의료기관 퇴원 후 방문 재활치료 외

by 빛너만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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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연합뉴스, 김병규 기자)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pixabay

 

재활의료기관 퇴원 후 방문 재활치료…영유아 맞춤형 심층상담


방문재활팀 운영해 물리·작업 치료사가 최대 90일 주2회 방문치료
36개월 미만 영유아 성장·심리·비만 등에 대해 교육·상담

 

□ 재활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에게 방문 재활치료 제공 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

  - 전문의가 영유아의 신체발달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호자에 상담하는 서비스도 도입

  -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집으로 퇴원한 환자 중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맞춤형 방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2년간 실시

  - 재활의료기관은 급성기 기관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일정기간 집중적인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으로, 전국에 45곳이 지정돼 있음

  -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방문 재활팀'을 운영하며 물리·작업 치료사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시행

  - 재활의료기관은 환자 퇴원 시점 혹은 퇴원 이후 방문재활계획을 수립하는데, 환자는 최대 90일까지 주 2회(60분 기준) 방문재활치료를 받음

  - 방문재활치료는 치료사 1인과 사회복지사 1인 등 2인이 팀을 꾸려 실시하는 것이 원칙. 방문재활 기간은 환자 상태에 따라 30일 추가 가능

복지부는 급성기 의료기관이 뇌혈관질환 환자가 퇴원할 때 퇴원관리를 돕도록 하는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을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실시 중인데,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와 질 향상을 위해 추가 보상 체계 마련

  - 시범사업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국공립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으로 환자지원팀을 구성해 급성기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전원 혹은 퇴원 후 추가적인 치료와 사회 복귀를 하는 것을 돕는 방식

  - 복지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등록환자 수, 질 관리 활동 등을 평가해 사후 성과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참여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 :  다음달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층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성장 전반, 심리 상담, 비만 관리, 만성질환 관리, 인지능력 제고 등에 대해 연간 3회 이내 심층 교육과 상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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