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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복지정보

[알자] ATM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보이스피싱 근절

by 빛너만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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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1. ATM 무통장입금 한도 ‘100만→50만원’ 축소…“보이스피싱 근절”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통신·금융분야 대책 마련
통신사 1인당 개설 회선 제한…비대면 계좌 개설때 본인 확인 강화
단순 조력행위도 처벌…“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 각오로 강력 대응”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개로 제한

  ○ 대포폰 대량개통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가 다음 달부터 월 3회선으로 제한

     * 현재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을 개통 가능

  ○ 추가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도 다음달부터 시범 도입

  ○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할 방침

  ○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

  ○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의심문자 수신시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을 개선할 예정

  ○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에는 스팸문자 신고 외에도 피싱문자 신고채널을 추가로 도입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

  ○ 매체없이 입금해 보낸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

  ○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 강화

  ○ 신분증 도용 방지를 위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 방침

  ○ 비대면 계좌를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했다면 3일 동안은 오픈뱅킹을 통해서는 자금 이체가 차단되고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해야만 이체 가능

문의: 국무조정실 행정관리총괄과 044-200-2085

이미지 출처: pixabay

 

2. 10월 1일부터 ‘입국 후 PCR’ 해제…4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필요하면 PCR 재도입 검토…접촉면회, 음성 확인 후 마스크 쓰고
요양병원·시설, 접종요건 충족시 외출·외부 프로그램도 허용

 

국내 입국시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 해제

  ○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 바이러스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한 조치

   -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 검토

10월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접촉 대면 면회도 허용

  ○ 요양병원·시설 등은 코로나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지난 7월 25일 접촉 면회가 제한됐으나 안정된 방역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이날부터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

   - 요양병원·시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임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 가능. 다만 만날 때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 

  -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분에 한해 외출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4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 등은 외출이 허용

요양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가 진행한다면 재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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