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1. ATM 무통장입금 한도 ‘100만→50만원’ 축소…“보이스피싱 근절”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통신·금융분야 대책 마련
통신사 1인당 개설 회선 제한…비대면 계좌 개설때 본인 확인 강화
단순 조력행위도 처벌…“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 각오로 강력 대응”
□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개로 제한
○ 대포폰 대량개통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가 다음 달부터 월 3회선으로 제한
* 현재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을 개통 가능
○ 추가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
□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도 다음달부터 시범 도입
○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할 방침
○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
○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의심문자 수신시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을 개선할 예정
○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에는 스팸문자 신고 외에도 피싱문자 신고채널을 추가로 도입
□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
○ 매체없이 입금해 보낸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
○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 강화
○ 신분증 도용 방지를 위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 방침
○ 비대면 계좌를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했다면 3일 동안은 오픈뱅킹을 통해서는 자금 이체가 차단되고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해야만 이체 가능
문의: 국무조정실 행정관리총괄과 044-200-2085

2. 10월 1일부터 ‘입국 후 PCR’ 해제…4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필요하면 PCR 재도입 검토…접촉면회, 음성 확인 후 마스크 쓰고
요양병원·시설, 접종요건 충족시 외출·외부 프로그램도 허용
□ 국내 입국시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 해제
○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 바이러스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한 조치
-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 검토
□ 10월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접촉 대면 면회도 허용
○ 요양병원·시설 등은 코로나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지난 7월 25일 접촉 면회가 제한됐으나 안정된 방역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이날부터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
- 요양병원·시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임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 가능. 다만 만날 때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
-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분에 한해 외출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4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 등은 외출이 허용
□ 요양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가 진행한다면 재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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