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1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난 피해 대비_보험료의 70% 이상 지원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태풍·지진 등 9개 재난의 재산피해 보상…주택·온실·소상공인 등, 세입자도 가능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한 소상공의 상가는 내·외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 다행히 연간 3만 3000원을 부담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의 2212배인 7300만 원을 보상받아 재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22일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 2023.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