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1 [알자] 임신중 육아휴직 가능 외 ※ 보건복지부_복지뉴스_복지로의 내용을 정리하여 옮깁니다. 1.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감면' 단말기 구매 후 지문 등록하는 방식서 개선…두달간 시범운영 후 확대 국토교통부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8월 16일부터 두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새롭게 마련한 감면 방법은 하이패스 출구에서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차량에 장애인·유공자 본인이 탑승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생체정보 인증도 필요 없다. 휴대전화 위치 정보는 개인 사전 동의 하에 수집되며, 통행료 납부 후 폐기된다. 시범운영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유공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2022.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