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1 [알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 취약계층 전세 특례보증 한도 상향 외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_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 정보제공처 : 국토교통부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xa/wlfarePr/selectWlfareSubMain.do?column=column21&url=/news/news/1303687_1114.html 부모와 별도 거주 만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소득, 재산요건 충족) 8. 22(월)부터 1년간 신청가능(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 2022.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