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1 [알자] 시내면세점에서 여권없이 면세품 구입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정책브리핑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이르면 4월부터 시내면세점서 여권없이 면세품 산다 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시행…특허수수료 납기연장도 □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 구매 가능 º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23.1.31.일자) 시행 º 지난해 9월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행객 수요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마련됨 º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여권 제시 절차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을 통한 면세품.. 2023.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