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1 어릴 적 온라인에 썼던 글 지우고 싶다면_‘잊힐권리’ 서비스 신청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만 24세 이하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 어릴 적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 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일명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공유합니다. 보통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세대여서 상대적으로 온라인상 많은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에 비해 누적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나 처리정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통상.. 2023.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