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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온라인에 썼던 글 지우고 싶다면_‘잊힐권리’ 서비스 신청

by 빛너만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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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만 24세 이하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
이미지 출처: 개인정보 포털

 

어릴 적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 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일명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미지 출처: 개인정보포털

보통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세대여서 상대적으로 온라인상 많은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에 비해 누적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나 처리정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통상 해당 누리집·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정보 또는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들은 이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경로가 복잡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해 답답한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권리 서비스’로 보다 편리하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개인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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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신청자 신청방법

이미지 출처: 개인정보 포털

 

만 14세 미만 신청자 신청방법

이미지 출처: 개인정보 포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개인정보 포털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우개(잊힐 권리) 바로가기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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