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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정부정책

노령연금 감액 기준 상향·완화 -월 소득 519만 원까지 전액 수령 (2026년)

by 빛너만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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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 개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계신 분이라면 감액 기준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미 깎인 연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 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래버튼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목차

노령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란?
무엇이 바뀌었나 – 기준 변경 핵심 내용
변경 전·후 감액 구간 비교
2025년 소득 소급 적용 및 환급 안내
핵심 정보 요약 표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A)
마무리 + 공식 출처

■ 노령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란?
노령연금(국민연금의 노후 지급 급여)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깎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감액 기준이 되는 금액을 **'A값'**이라 부르는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2026년에 적용되는 값은 319만 3,511원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 7,000명의 수급자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OECD도 이 제도가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해 왔습니다. 

■ 무엇이 바뀌었나 – 기준 변경 핵심 내용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17일부터 소득 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라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2개 구간을 없애, 월 소득 509만 원 미만인 국민연금 수급자는 연금을 삭감 없이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값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이 월 200만 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감액하지 않으며, 2026년 A값(약 319만 원) 기준으로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원 미만이라면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소득 기준 A값(309만 원)이 적용되는 경우 기준선은 약 509만 원입니다.

【변경 전·후 감액 구간 비교】
기존에는 A값 초과 소득을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를 감액했습니다.
초과소득 구간기존 감액변경 후(2026.6.17~)A값 초과 ~ 100만 원 미만초과액의 5% (최대 5만 원)감액 폐지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초과액의 10% (최대 15만 원)감액 폐지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초과액의 15%현행 유지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초과액의 20%현행 유지400만 원 이상초과액의 25%현행 유지
지금까지 월 소득 309만 원에서 509만 원 사이 구간에 있던 수급자들은 매달 최대 15만 원씩 연금이 깎였으나, 이제는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의 연금을 온전하게 돌려받게 됩니다. 


■ 2025년 소득 소급 적용 및 환급 안내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근로·사업소득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2025년에 308만 9,062원 초과 ~ 508만 9,062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해 이미 연금이 감액됐다면 감액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7월 말부터 자동 환급됩니다. 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더 빨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볼 대상은 약 10만 명으로 예상되며, 1인당 평균 매월 5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 핵심 정보 요약 표
항목내용시행일2026년 6월 17일대상노령연금 수급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분변경 핵심월 소득 519만 원(2026년 A값 기준) 미만 → 감액 없이 전액 수령소급 적용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환급 방법별도 신청 불필요, 2026년 7월 말 자동 환급예상 혜택 인원약 10만 명문의처국민연금공단 ☎ 1355
※ A값은 매년 변동되므로 정확한 수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본 제도 개선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환급을 앞당기거나 본인 소득을 직접 제출하려는 경우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 환급 (추가 조치 불필요)
①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2025년 확정 과세자료를 수령합니다.

② 새 기준(509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자동 분류합니다.

③ 2026년 7월 말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
▶ 직접 과세자료 제출 (더 빠른 환급 원할 경우)
①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소득 확인 서류를 발급합니다.

②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1355)**로 제출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③ 서류 제출 후 공단 검토를 거쳐 환급 처리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소득이 519만 원이 넘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19만 원(2026년 A값 기준) 초과 시에는 기존과 같이 초과 소득 구간에 따라 일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감액 한도는 본인 노령연금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Q: 임대소득이 있어도 감액 대상이 되나요?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월평균 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감액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노령연금 수급 개시 후 최장 5년까지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 전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마무리 + 공식 출처
이번 노령연금 감액 기준 상향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약 38년 만의 첫 완화 조치로,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바로 적용되므로, 해당되시는 분은 본인의 연금 수령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급 대상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 자동 입금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문의하시거나,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1.27), 뉴스핌 (2026.06.16)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http://www.nps.or.kr
국민연금 고객센터: ☎ 1355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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