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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복지정보

[알자] 2023년 새해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_1

by 빛너만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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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2023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됩니다 *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원 162만원

 2.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인상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요건) 준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41백만원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 (현행) 1인가구 583,400, 4인가구 1,536,300원/  - (변경) 1인가구 623,300, 4인가구 1,620,200

 3. 장애수당 단가 인상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 생활 안정지원합니다.

  ○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4만원, 시설 월2만원) 2023년에 50% 인상(재가 월6만원, 시설 3만원) 됩니다.

  ○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23년 총 41만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됩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에서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22.9.6.~)하므로, 신청자분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되었습니다.

 4.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밀착하여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202311일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전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5조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배제하였으나 해당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 이에 따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보호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아동복지법 제38)

  ◦ 자립수당 인상 : (현행) 35만 원 (변경) 40만 원

  ◦ 의료비 지원(신설)

     -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가입자 수준/  - (변경)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 2종 수준*

     * 1차 외래 본인부담금 1,000, 2·3차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 본인 부담, 약국 이용 500(’22년 기준)

6. 부모급여 도입

출산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202311일부터 부모급여지원합니다.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원,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원지급합니다.

    *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22.1.1일 이후 출생아)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지급

  신청은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또는 읍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7.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2023년 상반기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합니다.

  ○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 제외 유지

  ○ 한도는 기존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통한 신청접수 및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8.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자살예방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자살 고위험군 지원강화합니다.

  ◦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국비 5) 신설/  자살예방 전담인력(+33) 확대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이 신설되며,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처치비, 입원·외래치료비 등을 대상자 신청을 통해 국비(100%) 지원합니다 * 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 유족 대상

  ○ 또한, 자살예방법 개정*(’22.8.4.시행)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인원 약 2.5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예방 전담인력 증원합니다. (‘22. 467‘23. 500* 경찰, 소방에서 당사자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센터로 자살시도자 등 정보연계 및 사례관리 근거 마련으로 사례관리인원(2만명 5.1만명) 증가 예상

 9.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낙후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치료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확대됩니다.

  ○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은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경(입원실보호실프로그램실 등)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정신의료기관 평가* 결과 합격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당 최대 50백만원(자부담 50%)을 지원합니다.    * 정신의료기관 질적 수준 편차 감소 및 정신질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31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필수 평가

  ○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열악한 정신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개소수확대하였습니다. (’2220개소’2330개소)

10.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방문형 의료서비스 확대 의료-돌봄서비스 간 연계

    - (방문형 의료서비스) 지역 특성(도시, 농어촌 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방문형 의료서비스(: 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확충

    - (의료-돌봄서비스 연계) 의료 또는 돌봄 공급기관 내 케어매니저 등을 통해 수요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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