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 2023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됩니다. *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원 →162만원
2.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41백만원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 (현행) 1인가구 583,400원, 4인가구 1,536,300원/ - (변경) 1인가구 623,300원, 4인가구 1,620,200원
3. 장애수당 단가 인상
□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4만원, 시설 월2만원)가 2023년에 50% 인상(재가 월6만원, 시설 3만원) 됩니다.
○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23년 총 41만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됩니다.
□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22.9.6.~)하므로, 신청자분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되었습니다.
4.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밀착하여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2023년 1월 1일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전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배제하였으나 해당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 이에 따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보호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아동복지법 제38조)
◦ 자립수당 인상 : (현행) 월 35만 원 → (변경) 월 40만 원
◦ 의료비 지원(신설)
-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가입자 수준/ - (변경)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 2종 수준*
* 1차 외래 본인부담금 1,000원, 2·3차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 본인 부담, 약국 이용 500원(’22년 기준)
□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22.1.1일 이후 출생아)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지급
○ 신청은 온라인(①복지로(www.bokjiro.go.kr) ②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상반기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합니다.
○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 제외 유지
○ 한도는 기존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억 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통한 신청접수 및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자살예방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및 자살 고위험군 지원을 강화합니다.
◦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국비 5억) 신설/ ◦ 자살예방 전담인력(+33명) 확대
○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이 신설되며,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처치비, 입원·외래치료비 등을 대상자 신청을 통해 국비(100%)로 지원합니다. * 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 유족 대상
○ 또한, 자살예방법 개정*(’22.8.4.시행)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인원 약 2.5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증원합니다. (‘22. 467명 → ‘23. 500명) * 경찰, 소방에서 당사자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센터로 자살시도자 등 정보연계 및 사례관리 근거 마련으로 사례관리인원(2만명 → 약 5.1만명) 증가 예상
9.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 낙후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치료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이 확대됩니다.
○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은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경(입원실․보호실․프로그램실 등)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정신의료기관 평가*’ 결과 “합격”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당 최대 50백만원(자부담 50%)을 지원합니다. * 정신의료기관 질적 수준 편차 감소 및 정신질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제31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필수 평가
○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열악한 정신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개소수를 확대하였습니다. (’22년 20개소→ ’23년 30개소)
10.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방문형 의료서비스 확대 및 의료-돌봄서비스 간 연계
- (방문형 의료서비스) 지역 특성(도시, 농어촌 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방문형 의료서비스(예: 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확충
- (의료-돌봄서비스 연계) 의료 또는 돌봄 공급기관 내 케어매니저 등을 통해 수요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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