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복지뉴스 복지로의 내용을 정리하여 옮깁니다.
1.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지급 시작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한 달간 337건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심사가 끝난 46건에 대한 지급을 시작한다고 지난 8월 3일 밝혔습니다. 상병수당 신천 건은 시범사업 시행 이후 매주 늘고 있으며, 복지부는 8월 이후 신청 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급이 예정된 46건의 지급일수는 평균 10.8일이며, 지급금액은 평균 46만1천569원입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고,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 순이며,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이 22명(47.8%)으로 가장 많고,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4명(30.4%)이었다고 합니다.
* 상병수당: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과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진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
* 시범사업: 2022년 7월부터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에서 시행되고 있음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89.1%)뿐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 가입자(2건), 자영업자(3건)도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에서 대기기간(질병·부상으로 인한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3천960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한 뒤 2025년부터 본격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이트(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20203&PAGE=3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고시...월 환산액 201만580원
※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www.korea.kr)
고용부, 최저임금위 권고 따라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 등 기초연구 추진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460원 인상한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현장방문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으며,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1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고,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행 통계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실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5)
3.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시간...연간 960시간으로 확대
※ 출처: 보건북지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이 연간 96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서비스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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