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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된 영아수당 신청하세요!
- 영아수당은?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미만(0~23개월) 아동에게 매달 30만원씩 지원되는 보편수당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지급 방법: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30만 원 지급/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 형태로 지급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시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등을 한 번에 신청 가능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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