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부담 완화1 골수섬유증 치료제 등에 보험 약제 급여 확대…환자 부담 완화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 한국전력공사 에너시캐시백 포털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복지부, 6월1일부터 난임검사·중증질환 보험 약제 급여범위 확대 시행 다음달부터 난임·골수 섬유증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배변 활동이 어려운 고령자와 암 환자들이 주로 처방받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 3개사 3품목의 보험약가도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 향상과 필수 약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리피오돌 울트라액’을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한다. 또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에 사용하는 ‘Gu.. 2023.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