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돌봄1 [알자] 0~1세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 신청방법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정책브리핑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0∼1세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0세 70만원·1세 35만원…생후 60일 이내 첫 신청 해야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는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 2023.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