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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3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금융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서비스 신청시 금융기관이 의심 거래 중단 조치 후 고객에 즉시 통지 보이스피싱 피해 등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 상반기 내에 도입된다. 금융소비자가 이를 신청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대출, 카드론 등의 거래 시도와 금융사의 중단 조치 등 내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4월 18일 밝혔다.먼저,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하기로 했다.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 2024. 5. 6.
청년도약계좌(청년들의 목돈 마련 지원) 정책형 금융상품 출시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 금융위원회 블로그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6월 중 출시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정부기여금 비율,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 가입 여부 등 운영 방향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WHAT) 청년도약계좌란? ○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 가능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 ○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주는 게 핵심 □ (WHY) 왜 출시되었나요? ○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 (W.. 2023. 5. 14.
[알자]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정책브리핑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고객 동의 없이 방문·전화로 투자상품 권유 못한다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 8일 시행 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때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금융 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 권유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평.. 202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