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안심차단서비스1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금융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서비스 신청시 금융기관이 의심 거래 중단 조치 후 고객에 즉시 통지 보이스피싱 피해 등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 상반기 내에 도입된다. 금융소비자가 이를 신청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대출, 카드론 등의 거래 시도와 금융사의 중단 조치 등 내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4월 18일 밝혔다.먼저,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하기로 했다.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 2024.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