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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

[알자]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정책브리핑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고객 동의 없이 방문·전화로 투자상품 권유 못한다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 8일 시행 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때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금융 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 권유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평.. 2022. 12. 18.
[알자] 생애주기별 금융 가이드북 금융감독원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와 오디오북 발간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보도자료(2022.3.25.자)를 인용했습니다. 현명한 금융생활의 필독서,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만나보세요! - 시각장애인의 금융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해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 경제적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 - 비장애인도 출퇴근 자투리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네이버 audioclip'에도 오디오북을 무료 게시 최근 들어 금융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개인과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금융교육 서적 발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도서로 제작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일반도서의 시각장애인용 대체도서_점자, 전자도서.. 2022.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