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개시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기초․ 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 경․ 공매 비용 등 법적조치 지원 확대 □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ㅇ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 국토부-국민은행-HUG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23.12)」의 후속사업 일환 □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스톱 서비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 2024.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