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1 [알자]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 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1. 일정 소득 생기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대신 '감액 지급' * 연합뉴스(22.9.7.자/ 김승욱 기자) 를 발췌, 인용했습니다.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앞으로 일정한 소득이 생긴 구직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 대신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될 전망이다. 9월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 현재는 월 54만9천원(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천160원×60시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구직자의 취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예로 취업을 위한.. 2022.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