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비1 학습 지원 등 절실한 다문화가족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원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5월부터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서 교육활동비 신청 접수초등 40만 원·중등 50만 원·고등 연 60만 원…교재구입·직업훈련 등 다문화가구 자녀의 학교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이 5월부터 시범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등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 2024.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