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1 [알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신청기간/ 2022.3.21.~12.16.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인당 최대10일,1일(8시간)5만원 □ 고용노동부가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했습니다. ㅇ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긴급 가족돌봄비용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ㅇ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ㅇ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2022.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