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LH 서울지역본부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신청 자격, 순위별 소득·자산 기준, 보증금 100~200만 원 임대 조건, 신청 일정과 방법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이라면 신청 기간(7월 6일~8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공급 개요 및 임대 조건
입주 자격 (연령·무주택·미혼 조건)
순위별 자격 기준 및 소득·자산 기준
핵심 정보 요약표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및 공식 출처

■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을 직접 매입해 청년(만 19~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번 2026년 2차 모집은 서울지역본부 관할로 진행되며, 주택관리번호 2026-980136 기준 총 493호가 공급됩니다.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보증금은 순위에 따라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으로 초기 부담이 매우 낮습니다. (출처: LH 서울지역본부 입주자모집공고, 2026년 6월 25일)
■ 공급 개요 및 임대 조건
총 493호가 공급되며, 주택별 소재지·면적·임대조건 세부 내역은 공고문 첨부 '주택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은 입주 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순위: 시중 시세의 40% 수준 월임대료, 보증금 100만 원
2·3순위: 시중 시세의 50% 수준 월임대료, 보증금 200만 원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할 경우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며(전환이율 연 6%),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 재계약 4회(최장 10년) 가능하고,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5회 추가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자격 (연령·무주택·미혼 조건)
공고일(2026년 6월 25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6년 6월 26일 ~ 2007년 6월 25일 출생자)
② 대학생 —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 — 고등학교·대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도 국내 주민등록 등재 재외국민·국민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1·2순위 신청자(부모 무택 배점 신청 포함) 및 2순위 신청자는 부모를 반드시 세대원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 순위별 자격 기준 및 소득·자산 기준
1순위 (세 가지 유형 중 하나)
수급자 가구: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라도 받는 가구의 청년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니어도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포함)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청년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0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충족
1인 가구 기준 월 4,576,036원 이하, 2인 6,452,897원 이하, 3인 8,168,429원 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월 4,576,036원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총자산 2억 5,1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충족
※ 1인 가구는 소득 기준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보 요약표
항목내용공급 물량서울지역 총 493호신청 자격공고일 기준 무주택 미혼 청년, 만 19~39세 (대학생·취업준비생 포함)모집공고일2026년 6월 25일(목)신청 기간2026년 7월 6일(월) ~ 7월 8일(수) (PC 모바일 접수)서류 제출7월 10일(금) ~ 7월 15일(화)자격 검증7월 13일(월) ~ 7월 17일(목)예비입주자 순번 발표2026년 9월 18일(목)보증금1순위 100만 원 / 2·3순위 200만 원월임대료시세 40%(1순위) / 50%(2·3순위)임대 기간최초 2년, 재계약 최장 10년 (혼인 시 최장 20년)신청 채널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온라인 신청문의처LH 마이홈센터 ☎ 1600-1004 (내선 2번→3번)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온라인 신청 (유일한 접수 방법)
① 공고문 사전 확인 (필수):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 → 공고문 및 첨부 '주택내역' 확인 → 희망 주택(시·군·구 단위 모집단위) 1개 선택. ※ 성별분류가 있는 주택은 반드시 해당 성별로 신청(남성전용 주택에 여성 신청 불가)
② 청약 신청 (7월 6~8일): LH청약플러스 로그인(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 청년매입임대 공고 선택 → 유선으로(만 19~39세 해당자는 반드시 유선 유형으로 신청) → 순위 선택 → 희망 모집단위 1개 선택 후 신청 완료. ※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되므로 1인 1주택만 신청
③ 서류 제출 (7월 10~15일):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민등록등본·소득 관련 서류·부모 정보 등 첨부 서류 제출(온라인 업로드 또는 지정 장소 방문 제출)
④ 자격 검증 및 순번 발표: 자격 검증(7월 13~17일) 통과 후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9월 18일) → 순번에 따라 원하는 주택 지정 및 계약 체결 → 계약 후 60일 이내 입주 완료
※ 오프라인 현장 접수는 운영되지 않으며,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되며,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는 입주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2순위 신청 시 부모 소득과 자산이 기준 산정에 합산되며, 부모 무주택 배점 신청을 위해 부모를 세대원으로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Q: 같은 공고에서 두 곳의 모집단위에 동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모집단위(시·군·구)별로 여러 모집단위가 있더라도 반드시 1개의 모집단위만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2개 이상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이번 공고일(2026년 6월 25일) 동일한 날짜의 타 지역 공고를 포함해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Q: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바로 원하는 집에 들어갈 수 있나요?
A: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9월 18일) 후 순번에 따라 희망 주택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지위는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됩니다.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후에는 60일 이내 입주를 완료해야 합니다.

마무리 및 공식 출처
2026년 2차 LH 서울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기간은 **7월 6일(월)부터 7월 8일(수)**까지 단 3일간입니다.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본인의 소득·자산 기준을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Q&A I-1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정확한 순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LH 서울지역본부 '26년 2차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공고일 2026년 6월 25일, 주택관리번호 2026-980136)
공식 신청처: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문의: LH 마이홈센터 ☎ 1600-1004 (내선 2번→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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