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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4월 7일 아파트 전매제한 행위가 완화된다고 한다.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전매제한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 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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