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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매제한 완화

by 빛너만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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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4월 7일 아파트 전매제한 행위가 완화된다고 한다.

수도권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공공택지・규제지역1년, 광역시 도시지역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전면 폐지한다.

전매제한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 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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