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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자]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 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빛너만 2022. 9. 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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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1. 일정 소득 생기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대신 '감액 지급'

* 연합뉴스(22.9.7.자/ 김승욱 기자) 를 발췌, 인용했습니다.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앞으로 일정한 소득이 생긴 구직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 대신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될 전망이다. 9월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 

현재는 월 54만9천원(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천160원×60시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구직자의 취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예로 취업을 위한 학원 수강료 60만원이 필요해 아르바이트로 이 금액을 번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현상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정지하는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만 15∼17세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칙촉진수당을 받기 위한 소득요건 특례가 적용되는 연령 범위를 현재 만 18∼34세에서 만 15∼34세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즉시 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47만 명의 취업·소득을 지원하게 된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해 월 60만∼90만원으로 늘린다. 조기취업 성공 수당도 현행 50만원에서 취업 시기에 따라 50만∼125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을 직접 찾아간다.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취업 상담 커피 트럭이 전국 24개 대학과 채용박람회, 여성일자리박람회, 마트, 공원, 도서관 등을 찾아 1만4천300명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미치 출처: pixabay

 


 

2. 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확대_재직 안해도 출산급여

* 연합뉴스(22.9.7.자/ 김승욱 기자) 를 발췌, 인용했습니다.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에 대한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방향의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다. 정부는 앞으로 예술인, 노무 제공자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예술인, 노무 제공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전문성·성과 등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고, 계약기간이 짧아 사업장을 자주 옮긴다. 이 때문에 예술인, 노무 제공자의 고용보험 수혜 실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원 요건 완화로 내년에는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 17만1천 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직 중이 아닌 예술인, 노무 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계약기간이 짧아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면 출산전후급여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기준도 정비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할 때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해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의 인건비·운영비 지원 기준도 정비했다. 정원상 여유가 있는데도 대규모 기업의 피보험자 자녀를 입소시키지 않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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