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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직장에서 가족의료휴직(FMLA)

빛너만 2022. 2. 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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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흔히 들어보던 휴직을 미국에서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육아휴직, 의료 휴직, 배우자 국외 발령 휴직 등등 한국은 휴직에 대한 제도가 다양하고 관대하다. 미국, 한국 통합 직장 생활 15년 동안, 지난해까지만 해도 휴직 제도에 혜택을 받은 것은 출산에 관한 것뿐이었다. 미국에서 첫아이를 낳고 알아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기대와는 달리 실망스러웠다. 혼자서 찾아본 정보에 의하면 한국의 인심 좋은(출산 전후 90일 유급휴가) 출산 휴가에 비교하자면 혜택이 반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이것은 내 정보의 부족이었거나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내 게으름 탓이기도 하다. 이 사실을 두 번째 가족 의료 휴직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

 

미국에서 출산 휴가는 따로 제정되어 있다기 보다는 가족 의료 휴직(FMLA-Family and Medical Leave Act) 속하여서 출산 후 12주의 무급 휴가를 말한다.  12 휴가 직장 복귀가 보장된다는 혜택 이외에 다른 혜택이 없다. 한국에서 첫아이 출산 전후 3개월을 꼬박 채우고 복귀한 친언니를 떠올리면서 나도 첫아이 임신 중에 3개월 유급 휴가를 계획했었다. (모든 나라의 출산 휴가 제도가 같겠거니 생각한 내 자신을 지금 생각해 봐도 어이가 없다.) 한국보다 나라의 복지제도가 뒤떨어진 것인지 아님 미국 사람들은 출산을 별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사실 미국에는 산후조리원도 없지만 산후조리 개념도 별로 없다. 출산 하룻밤 병원에서 대접을 받고 바로 퇴원이다. 아이나 산모에게 이상 증세가 있을 시에 하루나 이틀정도 병원에 머무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의사의 지시가 있을 가능하다. 다행히 나의 직장은 출산에 관대하여 4 유급 출산 휴가를 주었다. 참고로  FMLA 연방법이라서 주마다 각기 조금씩 다른 규정과 혜택을 유지한다.

 

직장 생활중에 출산 휴가가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유일한 휴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인생이란 참으로 버라이어티 하다. 하루아침에 가족 의료 휴직을 일 년이나 낼 줄이야. 아이와 우리 부부의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도 아니었다. 지병도 없으시고 건강하셨던 시어머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병환과 함께 홀로 남겨지신 시아버님의 후사가 걱정되어 고민하다가 일 년 휴직하고 아이들과 함께 한국 생활하면서 시아버님을 돌봐드리기로 했다. 출산 휴가 때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는데 규정된 12주 이상 휴직계를 내려니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상부에서 받아야 하는 승인이 여러 단계가 있었다. 거쳐야 하는 여러 승인 중에서도 고용된 직장에서 일 년의 휴직을 허가하면서 휴직 후 직장 복귀를 보장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FMLA의 규정 밖의 사항이라서 나의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공식적인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석 달까지는 연방정부에서 보장하고 일 년까지는 직장 고용주의 재량인 것이다. 

 

내 직장(참고로 주립대학이다)의 제도가 좋았는지 내가 운이 좋았는지 최대 6개월을 유급휴가를 받고 나머지 6개월은 무급휴직으로 유지하면서 일 년 뒤 같은 직책으로 복귀하는 조건을 승인받았다. 6개월의 유급휴가는 예상도 못했는데 대학이라는 직장의 특성과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라는 사회문제에서 얻은 혜택이었다. 먼저 미국 대학은 회계연도가 1월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 7월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일 년 회계연도가 7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이다. 휴직계를 낼 때가 5월이었으니 2021년도 회계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회계년도가 끝나면 일년동안의 휴가 일수가 다시 정리된다. 간단히 말하면 일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없어지고 다시 그 일수가 새 회계년도에 맞게 리셋되는 것이다. 나의 직장의 경우 일년에 자유 휴가 25일, 병가는 14일로 규정되어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021년에는 재택근무가 많았고 여행을 다닐 수도 없었기에 휴가나 병가일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것에 더해 7월부터 회계년도가 다시 시작되니 대략 40일이 되는 유급휴가가 다시 채워지는 것이다. 조금 복잡해져서 간단한 수식으로 보자면.

 

FMLA 90일 + 2021년 휴가 39일 + 2022년 휴가 39일 =168일 

 

다시 복직하는 달이 5월이기에 2022년 주어진 휴가를 다 써도 7월에 다시 채워져서 2023년 6월까지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출산 휴가를 받았던 직장은 현재의 직장이 아니고 다른 주에 위치한 대학이었다. 비슷한 교육기관이었으니 그때도 잘 알아보았더라면 4주간의 휴가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외국인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보니 정보가 많이 없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보다는 정보를 제대로 찾아보지 않는 귀차니즘으로 있는 밥도 못 챙겨 먹는 격이다. 입에 떠 넣어줘야 먹는 자세는 이민생활이나 외국직장에서 손해가 많다.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에, 이 정보가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미국계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의 출산, 육아, 의료 휴직 제도가 한국 내의 휴직 제도보다 야박한 듯 하지만 공개적으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연방법에 의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에 관한 것이다. 미국 50개 자치주정부 내에서 운영되는 제도와 각 사업장 내에서 유용하는 제도와 혜택이 다양하니 기본적인 정보만 가지고 휴직 및 휴가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기를 바란다. 필요한 경우 소속되어 있는 직장의 인사과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 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FMLA 서류중에서 가족의료휴가에 해당하는 서류의 부분 사진: WH-38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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